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후 차임을 주지 않습니다
[Q] 저는 상가임대인입니다. 최근 상가에 공실이 생겨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를 내놓았고, 곧바로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. 임차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만 하다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 게다가 월차임도 선납하지 않고 있어 기다리다 못해 임차인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했고 원상복구 및 상가인도를 통보했습니다. 그러나 상대방은 인테리어를 한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아직까지 상가를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. 임차인이 현재 주장하는 유치권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? 계속해서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할까요? [A] 민법 제320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.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‘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는 ‘견련성’이라고도 불립니다. 임차목적물의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